먼저 대법원 판례부터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 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 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 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6.6.22. 선고75도1446 판결 참조)
만약 증거를 조작했다면 가세연과 유가족 측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는 ”증거인멸“밖에 없음
증거인은 자기증거를 인멸 한 것이므로 “무죄”
김수현의 고소사실 입증 증거를 없애는 것이어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증거불충분 무혐의”
그래서 고의입증실패로 무혐의나 무죄 가능성이 높음
이게 형사법의 가장 큰 리스크
쉽게말해
내가 받을 처벌이 두려워 내 증거를 없앤다=무죄
내 증거를 없애서 김세의 죄도 물지 못한다=무죄
“타인”의 “형사사건“증거를 인멸할 시 증거인멸죄 성립
그럼 여론은?
아 역시 유족이 맞네 억울한건 새론이 역시 증거는 없어!
바로 그래서 120억의 민사소송까지 병행
“미친거 아니야?120억이라니??”라고 하겠지만 나름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임
형사법에선 끝까지 증거 없다 모른다 하고 인멸하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오고 끝
이걸 알기때문에 민사로 갈 수 밖에 민사소송은 절대적으로 다름
무기상황속에서도 전쟁을 하는거나 마찬가지이며
불법적인 행위에 책임을 모두 물어야함 무혐의 판정으로해서 포렌식 증거가 안 나올수록 민사에서는 더 유리해지기 때문에
연대 책임을 물어야 할 수 밖에 없는 유가족vs김세의
균열이 생김 < 이게 전략일수도
형사법과 다르게 민사소송은 수현측에서 합의를 해주면 형사 민사 둘다 소취가능 면제 베네핏
120억의 소송 부담을 이기지 않는 한 진실을 실토해야 함
실제로도 소송비용을 이기지못해 투항하는 경우가 다수
유가족이 먼저 실토를 해야 법적 책임은 김세의에게 감
김세의는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 덜 무거워지나의 차이지
피하지는 못함.
이 소송건은 김수현>유가족 김세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의한 소송이며
미성년자때 연애했다는 부분과는 별개라고 봄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유가족도 모든 증거물을 수사기관에 제출을 해야하고, 진짜 증거가 있다 할지언정!
일부 조작된 증거물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성립. 결국 민사소송에서 판정이 날거임
정말 다 떳떳하고 모든 게 다 사실이다 한다면
무고죄로 맞고소 소송을 해야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