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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주주간계약 해지 입증책임, 하이브에게 있어”

쓰니 |2025.04.17 21:14
조회 259 |추천 1

 민희진 측이 주주간계약 해지 관련 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7일 민희진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미 두차례 서면을 제출하여 반박하였다'고 밝혔다.

이어서 '오히려 하이브야말로 민희진 측이 지적한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이브는 변론기일(4월 17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4월 11일, 4월 14일, 4월 15일에 3개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박 서면도 당연히 추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한 '주지하여야 할 것은, 이 사건 소송의 입증책임이 하이브에게 있다는 점이다. 즉 주주간계약이 하이브의 해지 통지로 해지된 것인지는 하이브가 증명해야 한다'며 '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하이브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여야만 구체적인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이브는 민희진 측의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양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민희진과 하이브 양측은 주주간 계약이 해지됐다는 점은 동의했지만, 귀책사유를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풋옵션 행사 여부를 두고도 하이브 측은 “주주간 계약이 해지됐으니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희진 측은 “주주간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주주간계약 해지와 풋옵션 관련 사건을 병합해 보는 병행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6월 12일로 잡혀있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사진=JTBC엔터뉴스, 하이브
김선우 기자 (kim.sunwoo@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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