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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아이 청소시키는 선생님 처벌 가능한가요?

ㅇㅇ |2025.04.23 17:57
조회 7,653 |추천 7

 

 

추천수7
반대수30
베플ㅇㅇ|2025.04.23 19:53
아동확대아니고 아동학대입니다. 그리고 아픈아이가 떠들기력은 있나보네요? 벌점차원에서 청소를 시킨거라하심은, 벌점을 안받고 그 대신 청소를 시킨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떠들기력이 있으니 일상생활엔 지장이 없을거라 생각해서 그런거 아닌가요? 그럼 차라리 벌점 주는게 나았으려나요? 아픈아이는 떠들어도 아무런 처벌도 없다면, 이건 역차별이고요. 선생이 의사도 아닌데, 진단서만보고서 얼마나 아픈지 판단할수있을까요? 진단서는 조퇴 결석등의 사유때문에 제출하는게 아닌가요?
베플|2025.04.24 00:47
진통제 없이 일상생활 불가능한애를 등교시킨다? 님이야말로 아동학대로 양육권 뺐고 아이와 분리조치 시켜야겠네요. 계모예요? 아무리 남의 아이라도 지가 돌보기 귀찮다고 그렇게 아픈애를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지 학교에 보냄? 님 그러다 천벌받아요!
베플ㅇㅇ|2025.04.24 00:56
갈비뼈 골절에 엉덩이 파열이면 학교는 어케 감? 그와중에 수업방해나 하는 종자인데 집에서 왜 내보냄? 아동확대ㅋ로 신고해버릴까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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