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20일날에 폰을 개통했습니다.
폰 판매하는 입장측에서 가입시 3개월동안 비싼 요금제를 쓰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요금을 내다가 무리가 되어 2개월차쯤 요금을 바꿨습니다.
바꾼 이후 약 3주 후에 저녁8시쯤 연락 오시더니 환수금이 발생했다고 54만원 가량 돈을 보내달라 하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공시지원금을 받지 못했고 선택약정으로
할인을 받고있습니다.
집에 와서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환수금이 발생한다는 말조차도 없고, 요금제 변경 날짜만 적혀있었습니다.
+(요금제 변경 날짜 옆에도 필수팩 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이후에 환수금을 계좌이체 안 하면 고소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전 너무 당황스러워 KT 고객센터에도 연락을 해보았는데, 환수금 자체 조회가 안된다. 미납된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식인에도 글도 올려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검색해보니, 환수금을 보낼 이유가 없다고 하셔서 54만원을 폰 판매업자에게 보내지 않은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그쪽이 저를 사기죄로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다음주에 경찰서를 가야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혹시 제가 잘못한게 있는건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싶어 글하나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