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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택배 거져간게 절도죄 아닌가요..?

ㅎㅎ |2025.04.29 17:22
조회 9,203 |추천 2
안녕하세요
판에는 글을 처음 써보는거같아요
얼마전에 너무 어이없는일이 생겨서요
제가 3월에 이사를 했고 택배 한개를 이전 주소로 잘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께 택배를 찾으러 갈테니 문앞에 내놔달라고 전달을 부탁드렸습니다
새로 이사 들어온 세입자와는 이사 들어오는 날부터 소란이 있었고(이사짐 옮기고 잔금전에 집에 들어와있겠다 소란, 부동산 사장님께 연락드렸고 잔금 전에는 집에 들이면 안된다 이야기 듣고 나가라했으나 저에게 욕하면서 안나가고 소란를 피웠습니다)
그냥 제 물건만 가져가려고 사장님께 전달 드리고 3차례 찾으러 갔으나 물건이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본인이 저에게 감정이 안좋아 제 물건을 보관하고 있으니 보관료를 내야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경찰관께서는 저쪽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하시며 조사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간게 아니기에 절도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말이 되는건지…남의 물건을 잘못 가져가고 일부러 돌려주지않고 있는 상황이 법적으로 잘못된게 아닌가합니다
물건 찾으러 가서 물건이 없어 부동산 사장님께 연락드렸을 때 물건을 갖고있다 또는 보관하고 있다 등 어떠한 내용도 전달 받은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약하자면
1) 이사날 잔금전에 집 들어오겠다 소란
2) 화요일에 택배도착 연락받고 잘못간 사실 알게됨
3) 수요일에 부동산사장님께 찾으러 갈테니 앞에 내놔달라 전달 부탁드린 후 찾으러감
4) 물건이 없어 부동산 사장님께 다시 연락드림. 답변온게없으니 다시 연락해놓겠다. 내일 오기로함
5) 목요일에 다시 방문했으나 없음. 사장님이 다시한번 연락할테니 다시 와달라고하심
6) 토요일에 다시 왔으나 없어 경찰에 분실신고하였고 경찰관님이 세입자와 통화 후 버렸다고 했으니 절도죄 신고하라고 전달해주심
7) 경찰관님이 다시 연락하니 보관중이다, 감정이안좋아서 보관료 받고 돌려주겠다 주장

추천수2
반대수12
베플ㅇㅇ|2025.04.30 15:49
점유물 이탈 횡령죄로 고소 때려. 저런애들 좋게 좋게 넘어가면 다른 피해자 또 생긴다.
베플로질리|2025.04.30 13:43
차라리 반품 신청 해서 택배 기사님 보고 수거 해가라고 하는게 나을듯 하네요. 오기로라도 줄 생각이 없는듯 하니 주변에 조폭 같은 사람 수소문 해서 대동 해서 가는게 빠를듯 하네요.
베플ㅇㅇ|2025.04.30 16:04
ㅋㅋㅋㅋ 아...어지럽네...경찰 뭐합니까 대체 ? ㅋ
베플1|2025.04.30 15:44
고소장 을 쓰세요..경찰 태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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