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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이사가기 얼마전에 통보 해야하나요?

ㅇㅇ |2025.05.09 17:11
조회 4,721 |추천 5

방탈 죄송합니다.

현재 월세 1년 계약하고 살고 있는데 다음달 6월 중순이 만료입니다.
계약할때 부동산에서 한달전에만 미리 말하면 된다고 들었던거 같아

집주인 한테 연락을 했는데, 집주인 하시는말이 보통 2개월전에 미리 말을 해줘야 하는데 말이 없길래 연장하는줄 알았다고 하셔서요 ㅠㅠ

날짜 계산해보니 40일전에 말했네요. 이런경우 문제 생기는게 있을까요? 두달전에 말하는게 맞나요?
추천수5
반대수3
베플ㅁㅁ|2025.05.09 17:23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동안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하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아무말 없던 상황에서 임차인도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말 없었으면 그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된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020년 6월에 개정되어서 기존 한달이었던게 2달로 늘어났음 그러나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때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정리하자면, 글쓴이님 상황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나, 임차인인 글쓴이님이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그 의사표시가 임대인한테 도달한 때부터 3개월 지나면 계약은 종료되는거고 임대인은 보증금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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