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아들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녹취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교사는 과거 “너 정말 싫어” 등 감정적 발언으로 원심에서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핵심 증거가 배제되며 무죄 판결로 뒤집혔다. 이 사건은 교사-학부모 사이의 신뢰, 정서적 학대 판단 기준, 증거 수집 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주호민 인스타그램https://www.minsi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