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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학대혐의 특수교사 항소심 무죄라는데…앞으로 녹음해봤자 의미없겠네

ㄴㅇㄹ |2025.05.13 15:42
조회 37 |추천 0
주호민 아들 학대혐의 특수교사 항소심 무죄라는데…앞으로 녹음해봤자 의미없겠네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아들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녹취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교사는 과거 “너 정말 싫어” 등 감정적 발언으로 원심에서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핵심 증거가 배제되며 무죄 판결로 뒤집혔다. 이 사건은 교사-학부모 사이의 신뢰, 정서적 학대 판단 기준, 증거 수집 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주호민 인스타그램https://www.minsi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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