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김지혜 기자]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사실상 소유한 기획사의 공금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5일 배우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 헤럴드POP에 “확인중”이라며 확인되는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쯤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고,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으로,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가량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고.
황정음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며 “다만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투자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해당 기획사의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고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 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