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POP이슈]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대표, ‘그알’ 민사소송 패소 “허위사실 해당 안돼”..항소 계획

쓰니 |2025.05.25 13:26
조회 107 |추천 0

 

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낸 3억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김창현 판사는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SBS 시사,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CP, PD를 상대로 “명예를 훼손했으니 3억원을 배상하라”라며 낸 소송에서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023년 8월 19일 방영된 ‘빌보드와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을 통해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논란을 조명한 가운데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의 입장은 빈약하게 다룬 한편, 피프티 피프티 측의 주장만 일방적이고 감정적으로 보도했다는 편파 보도 논란에 휩싸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1146건의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후 전홍준 대표는 ‘그것이 알고 싶다’ CP, PD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당시 어트랙트의 법률대리인 김병옥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편파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라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소속사와 전홍준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기에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거나,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방송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며 어트랙트 측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소송비용도 어트랙트가 부담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어트랙트 측은 항소할 계획이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는 법적 분쟁 중 멤버 키나만이 어트랙트로 복귀했으며, 나머지 멤버 3명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어트랙트는 신규 멤버 4인을 영입, 5인조로 팀을 재정비했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연예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