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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ASAW112 |2025.05.27 16:52
조회 1,562 |추천 0
가령 한 남녀가 동성동본일 경우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게 바람직할까요? 아니면 오랜 전통 윤리 규범 내지 우생학적 이유 등으로 자제되는 게 바람직할까요?

Q.1 예로 안동김씨 남자와 안동김씨 여자가 만나서 (이때 두 사람이 파가 같고 비슷한 세손 대에 속하여 있을 수도 있고, 본관만 갖고 서로 다른 파일 수도 있음) 결혼하면 괜찮을까요?

일단 법을 찾아보면 현행 민법과 과거 민법입니다.

<현행 민법 (전문개정 2005.3.31)>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6촌 이내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을 근친혼이라고 보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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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민법 (1958. 2. 22. 제정 / 1960.01.01.시행)>

제809조 (동성혼등의 금지) ①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남계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조선시대 때부터 관행으로 이어져왔고 1958년 민법 제정 당시 성균관 유림의 의견이 쎄서 이때 동성동본 결혼을 금지시켰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내지13 전원재판부(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95%ED%97%8C%EA%B0%806) 결정에 따라 동성동본 금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단순위헌 5명, 합헌 2명, 헌법불합치 2명)이 내려졌고 입법자가 199.12.31.까지 민법 제809조 제1항을 개정하지 않아서 1999.1.1.부로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는 2005년 3월 31일에 민법 제809조를 개정하여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 금지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친혼 금지 조항의 범위가 넓다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 소원이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18헌바115 전원재판부 결정(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8%ED%97%8C%EB%B0%94115)에서 기각되었고 다만 이를 위반하여 혼인한 경우 무조건 소급하여 혼인 자체를 처음부터 무효로 하는 것은 당사자와 자녀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 민법 제812조 제5호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입법자가 대체입법을 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음..

Q.2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동성동본의 결혼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때 동성동본일 경우, 거리낌이 생기시나요? 아니면 부담없이 만날 수 있으신가요?

Q.3 가령 소개팅 자리에 나갔는데 동성동본이고 파도 같거나 다를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거리낌을 느끼실 것 같은가요? 아니면 개의치 않고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 직진을 하실 건가요?

Q.4 또는 어떤 이성을 알게 되었는데 동성동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때 끌림이 있는 이성이라면,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구애를 할 것인지 아니면 뭔가 거리낌을 느끼고 '아 이러면 안 돼' 하고 STOP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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