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해외도피
양육
|2025.05.28 00:41
조회 10,500 |추천 10
안녕하세요
아내가 얼마 전 불륜하다 걸렸는 글을 올렸었는데 그동안 카톡 통화 메시지 전부 지우고 다신 만나지 않는다 한지 일주일쯤 되었습니다.
이혼 얘기를 꺼내기는 했는데 구체적 정리는 되지 않은 상태에요..
그런데 어제 노트북에 미국가는 항공권을 구매한 내역을 봤어요. 아이 것도 같이 있더군요
1개월 넘는 일정인데 이를 어찌 해야 할까요?
아내가 가진 현금이 몇 억 있는데,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리네요.
혹시 아빠 몰래 출국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아시면 도움 부탁 드려요
의견 주신 분들에게 미리 감사드립니다.
- 베플oo|2025.05.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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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빠르게 법률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자녀를 돌려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다음 단계를 권장합니다: 1.법무부 또는 출입국에 출국금지 요청을 즉시 넣기 2.가정법원에 양육권/친권 지정 청구 및 임시처분 신청 3.가능하면 경찰서나 보호기관에 긴급 상황 알리기 4.가정법 전문 변호사 선임 자녀가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조치입니다. •가족이 자녀를 무단으로 해외로 데려가려는 경우, 법원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또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임시 출국금지 신청”**을 하여 자녀의 출국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모 한쪽의 동의 없이 해외 출국 시도는 **국제 아동 유괴(Child Abduction)**로 간주될 여지도 있습니다. 조건: 자녀가 미성년자이며, 친권자/양육권자가 아니거나 분쟁 중일 경우 특히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