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간 마지막 3차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에 관한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28일 경찰에 고발됐다.
법무법인 찬종 소속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형법상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선 토론 방송을 시청한 여성들을 심각하게 모욕했을 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도록 할 목적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도 이 후보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와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2000명이 넘는 시민이 단체 고발인으로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준석 후보는 전날 열린 정치 분야 TV토론에서 온라인상에서 유통된 여성 신체와 관련한 원색적 표현을 언급하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성혐오에 해당하느냐"고 질의했다. 이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자 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