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반자카파 박용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이번엔 김치 판매로 논란에 휩싸였다. ‘유의미’ 브랜드의 김치에서 품목제조번호가 잘못 표기된 채 유통되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박용인 측은 위탁 생산 과정에서 제조사인 '공드린김치'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소비자 불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앞서 그는 '버터맥주' 허위 광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같은 유형의 논란이 반복되면서 식품 관련 사업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실수로 끝날지, 또 다른 이미지 리스크로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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