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제도 대상 늘어남 연체 했어도 신청된다고함 ㄷㄷ 새출발기금 혜택 총정리 신청방법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제도 대상을 확대했다.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연체 90일 이상의 부실차주는 물론, 연체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내용으로는 원금 감면, 이자 및 연체이자 면제, 장기분할상환, 추심 중단 등 실질적인 채무 부담을 낮춰주는 다양한 제도가 준비돼 있다. 신청은 온라인(중소벤처24 등)이나 오프라인(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모두 가능하며,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되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 새출발기금 신청
https://www.minsi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