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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임종과 학교에서의 고통..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고민 |2025.06.25 14:10
조회 1,021 |추천 0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사인 지인이 아버지의 임종 과정에서 학교에서의 인사관리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서..

어떻게든 도움이 될까 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해당 내용이 부당한 인사관리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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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
친부의 심정지로 응급실 이송, 이후 중환자실 입원
모친은 5년 전 사망, 언니와 본인 두 명이 간병 및 보호를 해야하는 상황
임종 징후 발생 및 상시 간병 필요

5월 22일
-교감에게 전화하여 ‘출근 및 수업이 어렵다, 아버지 간병을 위해 연가 혹은 가족돌봄휴가 사용 원한다’고 말함.
-교감이 출근하여 모든 수업 교과 전담 수업과 변경하고, 학생 생활지도만 하라고 답변함. 수업을 변경하면 교과 전담 선생님들께 피해가 가니, 보결을 넣어 수당이라도 받게 해드릴 수 없는지 문의했고, 더불어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생활 지도 포함한 모든 학생 지도가 어렵다고 말함.
-교감은 교사 개인적인 사유로 연가 신청할 수 없다고 말함. 와서 생활지도만이라도 하라고 재요청. 더불어 학부모 민원이 여러 차례 있었고 교사의 복무 관련하여 문의 전화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언급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함.
-가족돌봄휴가, 3호 연가 사유로 합당하다고 생각했으나 교감의 거절에 ‘생활지도 불가하다, 이 상태로 출근하여 지도하는 것이 오히려 학부모 민원이 더 많이 올 것 같다.’ 라고 답변
-교감이 교장에게 직접 전화하라고 하여 교장에게 전화함. 교장 즉시 연가 허용.
-교감 다시 전화와서 ‘출근하여 복무 직접 신청해야하고, 나이스 상 시간표 변경, 주간학습안내 작성하여 새로 오실 시간강사님께 전달할 수 있게 세팅 해놓으라’고 함.
- 연가 신청 및 승인이 완료된 상태에서 출근하여 2시간 업무 후 4시 40분 귀가. (복무 수정 없이 하루 연가)
- 23일 교감에게 전화하여 가족돌봄 휴가 무급 사용하고 싶다고 말함. 복무 신청이 불가한 상황이었으므로 대리 신청 요청. 그리하여 이후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할 때 가용일 수 10일 중 9일만 신청하였음.
-출근해서 보니 해당 날짜가 연가로 신청 및 승인되어 있었음. 해당 날짜를 연가로 쓰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느껴 복무수정을 하지 않음

5월 27일
교감이 전화로 하이클래스알림장에 출근 불가 사유 적어서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지하라고 요구. 출근불가사유를 밝힐 의무가 없지 않느냐고 하니 그럼 개인 사유로 출근 불가하다는 내용과 결근 기간 명시하라고 함. 그러면서 교사 복무와 관련하여 학부모들 간 이야기 및 소문이 나돌고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학부모 민원 전화들이 오고 있다고 말함.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했고 교감은 공지한 내용을 문자로 보내달라고 함. 교감에게 공지한 내용을 확인받음.

6월 9일
-가족돌봄휴가 중 학교 방문하여 복무 상의 드림. 1번 가족돌봄 휴직, 2번 연가, 3번 출근하여 면회시간에 수업 변경 후 외출. 아버지 병원에서 긴급 연락시 즉시 조퇴. 번호 순서대로 복무 처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함.
-교감은 선생님의 사유가 1번 가족돌봄 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혹은 2번 연가 중 <3호 일시적인 간병~~>에서 ‘일시적인’에 해당하는지 교육청 문의가 필요하다고 답변
-같은 자리에서 교장과 교감은 담임교사가 곁에 있는 상태에서 “학부모 민원이 여러 차례 있었고 교감이 그 전화를 받았다고 말하고, 학급이 붕괴 상태다, 시간 강사 선생님께서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신다, 나이스 성적 처리가 필요하다, 학생 평가 시기이다, 아이들이 많이 떠있다 담임이 없으니 그런 것 같다.”고 언급.
-1,2번을 더 요구하기가 심리적으로 어려워 짐.
-교감과 교장은 “가족돌봄 휴직을 언제까지 사용하는 것인지, 그걸 알아야 시간 강사를 구하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가족돌봄 휴직 사유 소멸기간을 명시해달라”라고 요구.
-아버지가 뇌사상태로 당장 언제 세상을 떠날지 의사도 감히 말할 수 없다는 진단을 수차례 들었으므로 해당 내용 전달하며 6월을 넘기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변함.
-교장 교감은 “방학 기간을 포함해야 기간제 교사를 구하기가 수월한데 6월 중이면 교사를 어떻게 채용해야할지 모르겠다.”라며 난색을 표함.
-교장은 “아버지도 딸이 아버지 곁에 하루종일 머물기를 원치 않으실거다, 선생님도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것이 병원에만 있는 것보다 정신 건강에 이롭다”라고 말하며 출근을 종용

- 원하는 것은 아버지 면회 빠지지 않고 하는 것과 임종 지키는 것이라고 언급함. 그랬더니 교장이 “교사가 임종 지키는 것에 너무 몰두하다보니 스스로 너무 부담이 된다, 교감 선생님도 부담스러우실거다.” 라고 언급함.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하하 웃었더니 교장 정색 후 “정말 부담스럽다. 임종 지키려고 너무 몰입해있는 게 느껴지니 부담스럽다. 나도 아버지 임종 못 지켜드렸다. 병원까지 40분 걸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병원에서 임종 이후에 가족들 올 때까지 기다려준다, 임종하셨다고 바로 정리하지 않는다, 전화받고 가도 충분하다.”라고 말하며 교사의 희망사항을 묵살함.


-1번 가족돌봄 휴직을 가장 원한다고 명확히 의사표현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음.
-복무 및 휴직, 휴가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고 느낄 수 없었음.
-결코 1,2번의 복무는 선택할 수 없게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6월 11일~6월19일까지 출근함.


6.11~19
-학교 출근, 업무수행
-화요일 목요일 4~5교시가 아버지 면회시간과 겹쳐서 수업을 전담교사와 바꾸어야 면회가 가능했음. 전담교사와 직접 대면하여 수업을 바꾸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며 그 이유는 전담교사들이 점심시간 이후에 수업을 바꿔주는 것에 거부감을 표한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교감님께 말하였음. 그래서 되도록 1,2번으로 복무 처리를 하고 싶다고도 말함.
-그러나 교감은 걱정하지 말라며, 만약 전담교사가 거부감을 표할 경우 자신에게 와서 말하라고 하였으나 결국 직접 전담교사와 대면하여 수업을 바꾸어야 했음.

6월 20일
-아버지 임종. 그간의 복무처리 및 직장에서의 압박으로 심리적 충격이 있어 직장 복귀가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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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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