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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조 연습생, 계약 어기고 문신·숙소 이탈‥법원 “500만원 물어내라”

쓰니 |2025.06.26 08:40
조회 401 |추천 0

 뉴스엔DB



[뉴스엔 하지원 기자] 데뷔를 앞두고 소속사 동의 없이 문신을 하고 숙소를 무단이탈한 연습생이 소속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월 23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한 엔터테인먼트사가 전 연습생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가 소속사에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6월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수익 배분은 물론, 두발·문신·연애·클럽 출입·음주·흡연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제약을 둘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A 씨는 같은 해 10월 소속사 동의 없이 숙소를 무단 이탈했고 목 뒤에 몰래 문신을 시술받은 사실이 적발돼 경고를 받았다. 이후 A 씨는 다른 멤버들과 관계도 악화돼 최종 멤버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는 A 씨가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며 8,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 및 계약서상 위약벌 등을 포함한 금액이었다.

법원은 소속사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며 A 씨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배상액은 5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소속사에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무단이탈을 한 행위가 1회에 불과하고, 문신도 목 뒤에 조그맣게 한 것이라 잘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반 행위의 정도가 무겁진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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