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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당근 구매자가 5주 후, 물건 수리비를 달래요

이게뭐지 |2025.07.15 20:35
조회 89,484 |추천 187
방탈 죄송합니다
화력 제일 센 결시친에 급히 올려봅니다

당근거래를 했어요
하자없는 에어컨과 실외기를 판매했는데
중고 환불 불가 고지했었고 설치및 운반은 구매자 본인이 하는 것임을 알고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달넘어 연락왔어요

에어컨 실외기 설치하고 가스주입해놓고 한달동안 한번도 안쓰고 이제 틀어봤는데 그것도 거짓말 같고
실외기(부품고장으로)가스가 샌다면서 제가 하자있는걸 팔았다고 우겨요.
이미 물건 이송후 본인이 설치 정상작동까지 마친 상태이며 그리고 5주 후에 연락

판매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연락해서는 저보고 수리비 절반을 부담하라는데 이게 맞나요?
운반 관리 설치를 어떻게 했는줄 알고 저한테 한참 지나서 돈을 달라는건지..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

글 절대 불펌하지 마세요
추천수187
반대수2
베플남자ㅇㅇ|2025.07.15 22:46
실외기하고 에어컨하고 연결하는건 본인이 했으니까 판매자하고는 상관없는거지 백프로 가스 새는건 배관 문젠데 지들이 연결해놓고 뭔 가스가 샌다고 수리비를 달라고 하냐고
베플똑같은사람...|2025.07.16 14:02
저랑 물품만 다르지 똑같이 당했어요!!대전인가요?? 저는 아기세탁기 6만원 팔았는데 온수 안된다고 수리비 14만원 나왔고 7만원씩 부담하자고 하더라고요~~ 6만원에 팔았는데 7만원을 달라니ㅡㅡ 제가 너무 화가나서 용달비 부담하더라도 주고싶지않아서 반품해드린다니까 답장 없더라고요 .씨앙녀언 ㅡㅡ
베플ㅇㅇ|2025.07.16 03:39
소비자보호법운운하면 당근거래구매자는 소비자가 아니라서 소보법보호를 받지못한다고 알려줘요 내가 물건을 샀는데 왜 소비자가 아니냐고물으면 그야 쓰니가 법적으로 상인이 아니라서 구매자가 소비자가 되지못해요 뭔뜻이냐면 법적으로 사업자를 낸 사람이 판매한 상품을 구매한 개인(사업자대 사업자로 구매시에도 소비자가아님)만이 소보법보호를받는 소비자에요 님이 사업자를 낸 상인이아니라서 당근마켓거래자는 소비자가 아닙니다 그냥 개인간 계약거래를한것이고 그거래내용은 님이 미리 공지를했으니 그만입니다 계약내용에 문제가 없으니 차단하셔도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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