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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이아니라는데...

쓰니 |2025.07.21 13:33
조회 24 |추천 0
이혼후 전처가 인터넷을 쓰다 미납이 되어 정지후 상담원과
상담내역등 알수없게 보안처리해달라했는데
다음날 전처한테 상담내용 미납내역 시간 까지 알려줌..
그래서 경찰서에 고소장 날리니 형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는게 없데... 연체내역 상담내역 그런건 개인정보가 아닌가요? 이게 아니면 연체내역 미납내역 발설해두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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