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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측 “유영재 총 7천만원 공탁금 수령 거절, 法 항소 기각 유의미” [직격인터뷰]

쓰니 |2025.07.23 16:52
조회 112 |추천 0

 

 왼쪽부터 선우은숙(스타잇엔터테인먼트 제공) 유영재(본인 제공)



[뉴스엔 하지원 기자] 방송인 유영재가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월 23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영재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더해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영재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선우은숙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뉴스엔과 전화에서 "유영재 씨가 5천만원, 2천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공탁했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배상 노력이 양형에 감경 요소로 작용한다"며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공탁 수령을 거부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 변호사는 "선우은숙 씨와 피해자인 A씨는 아직 피해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일부 조롱성 발언 등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가해를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유영재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반성의 뜻을 전하며 “제가 가지고 있는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2022년 결혼했지만 약 1년 6개월 만에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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