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 로고. 제공| 하이브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에 위치한 하이브 본사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방시혁 의장은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 벤처캐피털(VC)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 있는 사모펀드에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의장은 사전에 맺은 사모펀드와의 주주간계약으로 약 20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례회의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고, 하이브 전 임원 A씨에게도 같은 조처를 내렸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제재다.
하이브는 "최대주주가 금감원 조사에 출석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라며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시장과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