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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홍 감정인의 허위감정으로 재판에서 패소한 억울한 사연

1011 |2025.08.07 13:53
조회 244 |추천 0

2015가합****39사건 필적감정에서 당시 원고들은 삼성증권 청약서류를 직원 누군가에 의해서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태에서 담당 판사는 고주홍 감정인(중앙인영필적감정원)에게 필적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래 사진1은 투자자정보확인서의 내용으로 2009년 과2008년은 당시 원고들이 투자시작을 했다고 기재했고, 체크표시 또한 원고들이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삼성증권측과 투자자정보확인서 하단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했다고 주장하는 원고측과의 법적분쟁 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삼성증권 직원은 원고들에게 투자자격이 안되는 위험한상품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투자시작년월 및 체크표시를 조작해서 불완전판매를 했던겁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왼쪽에 있는 숫자가2009년 , 2008년은 원고가 작성한 것인지 삼성증권 직원이 허위로 기재(위조)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인지 알기 위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고주홍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아래 사진에 있는 숫자 좌측과 우측 모두 동일인이 기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 1

 

(왼쪽은 삼성증권 직원이 위조한 

필체  오른쪽은 원고들의 필체).


하지만 허위감정의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났습니다.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것이며,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입니다.위 사진1에 있는2009의 숫자는 년도를 나타내는 숫자로 오른쪽 숫자 원고가 기재한 주민등록번호의 일부2081, 4056과 동일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왼쪽2008의 숫자는 년도를 나타내는 숫자로 오른쪽 원고가 기재한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분210, 568의 숫자를 비교 보면 좌측의 숫자2의 경우 오른쪽 숫자2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왼쪽의8자는 숫자가 아닌 영어B자와 같은데 어떻게 오른쪽 568에서 8자와 한사람이 작성한 필적이라고 하는지 이해 할수 없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고서야 삼성증권 직원은 경찰조사에서 당시 관행에 따라 원고들의 허락도 없이 직원이 허위기재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진실은 시간이 걸릴뿐 반드시 드러나는 겁니다.사진2 위에 있는 숫자 2009는 삼성증권 문성애 직원이 기재한 것이고 아래 사진3  2008의 숫자는 삼성증권에서 퇴사한 최효선 직원이 기재한 숫자로 밝혀졌습니다.원고들은 삼성증권 직원이 위조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8년이라는 시간을 매일같이 억울함과 고통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당시 원고들은 잘못된 고주홍 감정인의 감정결과로 인해서 억대로 금전적 손해를 보았습니다.누가보아도 다르다는 필적을 혹시라도 원고측에서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서울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문서감정사에게 문의도 해보고 직접 의뢰도 해보았습니다.


                                      사진 2 


( 삼성증권 문성애 직원이 위조한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투자자정보확인서 )



 

                                 사진 3 

 ( 삼성증권 최효선 직원이 위조한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투자자정보확인서 )



고주홍 감정인의정서 발행일2016년3월4일 제164803호 을제7호증 투자정보 확인서(2011년01월10일 원본)스캔 문서상2009년도1월과3년이상 체크표시는 원고 박ㅇㅇ이 기재했다고 했는데 디지털자산관리팀 문성애 직원이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고 을제8호증 투자정보 확인서(2011년02월10일 원본)스캔문서상 체크표시2008년도2월과3년이상 체크표시는 원고 김ㅇㅇ 가 기재했다고 했는데 증권관리팀에서 퇴사한 최효선 직원이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허위감정이라는 것은 쉽게 알수 있습니다. 계좌개설 및 상품약정 신청서를 보면 2010년에 계좌를 개설 했는데 어떻게 투자시작년월이 2008년2월이고 2009년1월이 됩니까?

​그리고 투자시작년월이 3년이상 이상이라고 체크표시를 했는데,2010년에 개좌를 개설했는데 3년 이상을 투자했으면 투자시작년월이 2013년이 되어야지 어떻게 계좌개설전 2008년 2009년이 됩니까? 이런 엉터리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원고가 기재했다고 감정을 하면 그것이야 말로 허위감정이지 뭐가 허위감정 입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한결같이 감정결과를 보면 사진1의 왼쪽과 오른쪽의 필체는 서로 다른사람의 필체라고 합니다. 고주홍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동의한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대한민국 사람들은 보는 사람들마다 전부 아니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고주홍 감정인 한사람만 맞다고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수 가 없습니다.고주홍 감정인에게 부탁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원고들이 법원 감정료로 입금한 금일백팔십팔만원(1,880,000)에 대해서 환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엉터리 허위감정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환불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필적 감정상에 오류가 있었다고 솔직하게 사과하고 감정서를 다시 작성해서 보내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것도 협조를 안해준다면 고주홍 감정인은 정말 죄받을 겁니다. 끝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누가보아도 말도 안되는 감정결과를 왜 내렸는지는 묻지 안겠습니다. 길가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보세요 사진1  에 있는 왼쪽의 숫자와 오른쪽의 숫자가 같은 사람이 쓴것 같냐고 물어보면 10명이면 10명 전부 아니라고 합니다. 고주홍 감정인은 창피하지 않으세요 어린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는 이런 말도 안되는 허위감정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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