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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근로감독관의 허위 내사보고서

아파트보안... |2025.08.10 21:24
조회 186 |추천 0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보안근무자로 근무를 하던중
근무지에서 직장동료에게 협박을 받아 협박 구약식을 받았습니다
또한 근무자들 단체카톡방에서 협박을 받았고
회사 관리자에게
보고한 카톡 내용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박을
받은적이 없다며
허위 내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회사 관리자는 방치만 하여 회사 대표를 근로 기준법 위반 으로
고소를 했는데
근로감독관 때문에 혐의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로감독관의 방해로 산재도 인정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직권 남용등으로 고소도 해봤으나 혐의가 없다는
황당한 판결만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근로감독관들의 편파적 행위를 막아주세요
여러 근로감독관들이 허위 조사를 하고도
계속 근무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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