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현기자]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빼앗은 여성 2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구창규 판사)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B씨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0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이 명령됐다. 또한 쯔양에게 연락하거나 거주지·근무지에 접근하지 말라는 특별 지시 사항도 부과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갈취한 금액이 많아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고, 갈취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변제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을 협박해 38회에 걸쳐 2억 1,6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쯔양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지만, 쯔양에 폭력을 휘둘렀던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유흥업소 경력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쯔양은 지난해 7월 “전 소속사 대표가 여성 2명이 ‘협박하고 있다’며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다. 2년간 2억 1,600만 원을 줬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