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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국가는 사유 재산을 보호하는가

천주교의민단 |2025.08.20 16:35
조회 23 |추천 0
우리 나라를 보면아니라고 할 데이터들이존재하고 있다우리 나라는 사유 재산을그 권리를제대로 보호하지는 않는다철저히 사유 재산 제도가 보호 받고 있다고말하면 현실과는 다르다그런 사례들은공익 목적의 토지 공개념 제도에 의한 것이아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따라서 우리 나라라고 해서자본주의여서 사유 재산을 제대로 보호하고보호받고 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기록해야 한다.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은그 역사를 전후해서 강탈당한 사유 재산은 소유권이합법적으로 이동되는 법적 수단이 존재하였고이는 우리 나라 법이 사유 재산을 지켜주는 법이 될 수 없었다는것을 의미하며, 그것이 일제 강점기 일본의 민법을 수용하면서시작하는 의용 민법이 실시되는 가운데 군사 독재가 실시 되어국민 주권이 상실되고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에 넘어간나라 빼앗긴 상황이 일상이 되는 30년 정도의 조선총독부강점기의 하나인  박정희 정권의 무렵에국민들의 사유 재산은 보호 받지 못하고 법에 의해소유권들이 강탈되어 이전되었다는 기록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한다고할 때, 그것은 늘 언제나 가능했던 빈틈이 있지 않았을까를매우 높은 확률로 추정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이 추론이다.즉,일제 강점기 의용 민법으로 출발하는 우리 민법사에서 이를 부정한다는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보아야 하는데 박정희 정권이 홍보를 잘해서마치 매우 사유 재산을 잘 보호해 준 나라처럼 각색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때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일제 강점기 일제가 수탈하기 위해조선 사회에 놓은 일본 민법 혹은 그 변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국민들의 사유 재산은 보장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그것은 모두 합법으로 처리되어 끝났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하는데있어, 매우 주저할 것이 없는 당연한 추론이다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우리 나라 국민들의 주요 관심 사유 재산의 형태인 부동산은 우리 말이아닌 일본식 한자말이라는 특징도 발견된다. 그런 언어의 사용은다시 말하면 그런 재산은 보호받기에 취약한 민법의 구조들이발견될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실제로 그런 데이터들은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 나라의 건국절이 1948년 8월 15일이라는 말에는 다른 의미들도있겠지만 조선 총독부가 통치하고 있던 나라에서 그 건국 세력이조선총독부에 출근하던 그 직원 세력들과 친일파가 다시 해당 건물에도로 출근하면서 자기들이 건국 세력이라는 의미를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보아야 하며, 따라서 독립군은 건국 세력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인그런 측면을 담고 있다고 건국절이 1948년 8월 15일이라고  주장하는 세력의 심리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법은 국민들을 수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해야 하므로조선총독부 강점기가 있었고, 그 강점이 해결되고 있지 못했다라고 느낄수 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고, 자유 대한은 당연히 조선총독부 강점기를가리키는 용어가 된다. 그들은 여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국민들인우리들을 짓밟고 있다.
그들은 가톨릭 굿뉴스에서는 우리 국민들을 겁박하여 내쫓았고, 이 네이트판에서는악플로 괴롭히는 조선총독부 강점기를 이룩하고 있다고 보아, 현재 우리는 독립 운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해야 한다 민주 정부 4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대한민국국권을 회복하였지만, 조선총독부의 강점기는 일부 정당하게 지속되고 있다조선총독부를 대리하는 국민의힘이다. 그들이 군사 반란을 정권 교체의 명목으로그 방법을 유지하고 있다. 그들에 대한 국적에 대해 유승준처럼 심의해야 한다.그 자격에 대하여.그것이 국민 정서법이며, 그들에게 그들은 과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계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소수 의견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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