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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결과

쉼표하나둘 |2025.08.22 10:12
조회 582 |추천 3

작년 4월말 어린이집 학대 경찰신고
(팔빠짐으로 신고했으나 쎄한것들이 많이 있었음)
이번에 법원으로 넘어가
판결 결과가 나와 글을 씁니다.
씨씨티비 확인 결과 아동학대 정황이
62건이나 발견 되었는데 처벌은
사회봉사 40시간과 40시간 교육이 전부네요.
보호처분 나왔어요
저렇게 손이 거친사람이 교육받고 다시
어린이집 근무를 한다니 참 놀랍고 화납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는 교사를 못하게 해야하는데
다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의 탄원서도
제출했더라고요.
그래서 처벌이 약했던 걸까요?
이런 사람에게 타원서를 같이 써준
동료교사도 솔직히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납니다.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한거 같아요.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접수 된 동안에도
뻔뻔하게 어린이집 교사로 일했습니다.
4월말 경찰신고를 하여 후년1월까지
근무를 다 이행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아동학대한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 할 수 가있나요.
그런 교사를 계속 다니게 한 원장과
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씨씨티비를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
입학시즌인 3월 초부터 학대가 시작 되었더라구요.
입학 초부터 5월까지 고작 2달사이에
총 학대 정황이 62건 나왔습니다.
처음 팔이 빠져서 그걸로 신고 했던 것이
이번에 수면위로 올라 온 것이지요.
제가 신고를 안했더라면 60건의
학대 정황을 모르고 넘어갔겠죠.

처음 알게되었을때만해도 사과를
받았더라면 일이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일이 커져 학대 정황을 알게
된게 다행인걸지도 모르겠네요.

어린이집 사건 터지면 무조건 민사 진행하세요!!!
별일 아닌줄알고 국선변호사 배정되서 그러려니 했는데..이건 변호사가 무조건 형사재판 가야하는건데 좀 의아해하셨습니다

추천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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