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음 그리고 송하윤 배우님,
정보공개청구서
청구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청구 목적: 2004년 고등학교 재학 당시 발생한 강제 전학 조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청구 내용: 2004년 반포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학생 김미선이 고3 2학기 무렵 압구정고등학교로 전학된 사례 관련 문서
공개 요청 문서들:
해당 학생에 대한 학생징계위원회 회의록 및 결과 문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의록 (개최되었을 경우) 교육장 결재 문서 또는 강제전학 행정처분 관련 문서 전학 조치 사유가 기재된 전학 승인 문서 징계 기록 보존 여부 확인서 전출사유가 포함된 NEIS 전산 로그 폐기되었을 경우: 폐기일자 및 폐기사유 기재된 보존대장 사본 포함청구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 당사자의 권리구제 목적일 경우 비공개 예외 적용
서로 논점 흐리지말고 송하윤 측에서 "학교폭력과 강제전학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니, 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수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자료 확인이 가능하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대로 복붙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자료 공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차 입장문에서 설명드릴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법적으로 한국에 방문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며, 굳이 이 사건 해결을 위해 당장 한국에 가야 할 가치도 없습니다. 제가 비용 보전을 먼저 요청한 적도 없을 뿐더러, 추후 한국에 방문할 상황이 있을 때 조사에 참석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상황으로 인해 하루하루 업무에 지장을 받고 손해를 보고 있는 쪽은 송하윤 측입니다.
또한, 송하윤 측 기사는 마치 100% 전액인 양 표현하셨지만 실제로는 제한적 범위 내 일부 정산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을 방문함에 있어 단순계산으로만 해도 제가 감당해야 할 손해가 송하윤 측에서 제한적으로 지원 예정이었던 금액보다 최소 6배가 더 큽니다. 실제 제안 내용과 언론 보도 간의 차이로 인해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거절할 것이며, 자세한 내막은 4차 입장문에 모두 포함하겠습니다.
본인이 정말로 학폭으로 인한 강제 전학이 없다고 주장하신다면, 위의 서류를 발부받아 공개하면 이 모든 상황이 끝납니다. 6개 문서를 모두 발부 받으시면 최대 3천원 정도 나오겠네요. 본인의 억울함을 증명하는 데 훨씬 빠르고, 말씀하신 '입국 경비 전액 지원'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이제 다시 논점으로 돌아와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자료 공개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혹시라도 못하시겠다면 이런 왜곡된 언론플레이는 그만하시길 정중히 요청드리며, 제 자비로 한국에 입국하여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아래는 이메일 원본 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