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청년도 직접 돈 받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신설
- 기업은 최대 720만 원, 청년은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
- 대상은 만 15~34세 청년 + 정규직 채용한 중소기업
- 청년 인센티브는 6·12·18·24개월 근속마다 120만 원씩
- 기존보다 더 빨리, 6개월만 근속해도 1차 인센티브 지급
- 기업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심 중소기업이 우선
- 기업이 참여 신청 후 채용해야만 청년도 혜택 가능
- 청년 채용 후 신청하려면 3개월 이내에만 예외 인정
- 신청은 고용24 누리집(PC 전용)에서 가능
- 정규직만 해당, 계약직·아르바이트는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