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POP이슈]“피해자 엄벌 탄원” 박나래 자택 절도범, 징역 2년 실형

쓰니 |2025.09.03 16:28
조회 13 |추천 0

 

박나래/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절도와 야간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박나래의 자택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박나래가 예정되어 있던 MBC 표준FM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출연을 당일 불참하면서 해당 사건이 알려졌다.

이에 박나래의 도난 사건 범인이 지인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박나래의 도난 사건 범인은 지인이 아니었으며, 절도 전과가 있는 외부인 A씨의 소행이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박나래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A씨를 체포했다. A씨에게 도난당해 피해 금액은 수천만 원대로 추정된다.

진범이 잡히자 박나래 측은 “경찰은 피의자의 신원을 파악한 후 체포했으며, 이미 구속영장 또한 발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 끝에 피의자가 체포돼 너무나 다행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내부 소행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이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라며 허위사실에 대한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도난 사건 진범이 사건 발생한 지 5개월 만에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장물을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를 받는 B씨와 C씨 역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연예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