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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를 폐지하자는 이유.jpg

GravityNgc |2025.09.04 11:35
조회 42 |추천 1

 

경찰의 수사가 미흡했을것이라는 가정 아래서 보완수사 요청이 이루어지는건데,


과도하게 공권력이 남용될수있다는거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사가 종결되어도,


피해자가 검찰에 요청하는경우,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할수있도록 하고,


검사가 자체적으로 보완지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보완지시 요구서를 작성해서,


검사장의 승인 아래서 이루어지도록 해서,


불필요한 공권력 남용을 막는 견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거야.


검찰 개혁부터 수사권 조정도 책임 능력에 맞게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검찰은 기소만 하고, 경찰은 수사만하는거지.


치안과 테러에 관련된 수사는 경찰청 산하에 특수부를 두고, 평수사는 일반 경찰이 하도록 하는거야.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한 6대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과 공수처를 국가수사본부와 합쳐서,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수사본부가 전부 수사하는거지.


국가수사본부장은 장관급이 되고, 대통령 직속 기관이 되는거야.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겅겸합수부인데, 


검찰청에서 파견하고, 경찰청에서 파견하는거지.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의 검사는 기소권도 가지게 만드는거야.


기소를 직접 할수있는거지.


권력의 집중이 필요한 기관에 권력을 집중하고, 책임에 맞게 권한을 부여하며,


선거제도로 권력을 얻은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거야.


그래야 공권력 남용을 최소화 하면서, 역량을 높이는거지.


대통령이 부패하면 대통령을 탄핵해야돼.


책임 능력에 맞지 않게 권한이 부여되면 공권력이 남용될수있지.


사회적으로 손실이 오히려 커질수있어

추천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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