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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판 중인 건진법사에 '사기 혐의' 추가… 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쓰니 |2025.09.04 12:08
조회 22 |추천 0
사기죄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돈을 받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64)씨에게 사기 혐의가 추가됐다.

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정치자금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사기죄 혐의를 더해 지난 7월 31일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걸로 확인됐다. 예비적 공소사실 변경은 검사가 공소 제기 이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에 적힌 사실관계나 적용 법조를 바꾸는 절차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상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전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더해 사기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검찰은 전씨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예비후보 정재식(62)씨 측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 1월 기소했다. 하지만 정씨 측은 "전씨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하겠다'고 속여 돈을 챙겼다"며 자신이 오히려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전씨가 윤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하겠다고 기망해 돈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 왔다.

이에 대해 전씨 측은 지난 6월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는 서로 모순돼 양립할 수 없는 혐의"라고 반발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이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되므로 앞선 공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검찰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돈이) 전달됐는지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어 (정치자금법 위반과 함께)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일단은 재판부가 검찰 손을 들어준 셈이다.

향후 법적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만약 재판에서 사기 혐의만 인정되면 정씨 등은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로 전환된다. 윤 의원도 연루 의혹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생긴다.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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