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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 대해

천주교의민단 |2025.09.09 20:42
조회 35 |추천 0
주요 내용은 윤석열 비상계엄령과 관련한 파면에 관한 것인데다른 주제에 대해 많이 써서본래의 주제에 대해 그 내용의 양이 빈약하게 제시되어해당 주제에 대한 충실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즉, 다시 말해서 비상계엄령과 관련하여 헌법 재판소의 판결문에 비해상당히 적은 내용으로 반박을 하기는 하였으나그 반박의 근거로 볼 내용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그렇다면 윤석열 파면의 정당성은 상대적으로 크게 확보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헌법 재판소의 판결문과 아래 글에 대해 비교할 때헌법 재판소의 판결문의 정당성의 함수를 P,아래 글의 정당성의 함수를 C라고 하면PC=0이 아닌 상수라고 수식을 만들면P는 무한대로 발산하여C는














0으로 수렴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며P=XC=1/X 정도로 하여 X>0PC=1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P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C는 0으로 수렴하며그 정당성에 대해서는정당한 이유 가운데 하나만 예를 들어도 그 정당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그것은 친일 망언을 하는 사람들이 장관들이 되는 가운데국무회의의 구성이 결정되고 있었다라는 점에서C는 0에 수렴하고 있고 P는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우리 대한국민은(대한민국 헌법 전문)이를 거부하는 친일 망언들로 가득 찬윤석열 정부를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헌법 전문에 드러나 있고헌법 재판소의 판결 이외에도대한민국 헌법 제69조에 규정된대통령 취임사는나는 헌법을 준수하고그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 하였다라고 할 수 있으므로파면은 그 이전에 이미 정당했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아래 글의 주장은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하는 위헌의 국무회의 구성으로부터논의의 시작 이전에 기각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선 결과에 관계 없이대선에서 윤석열의 당선은 원천 무효로 선언할 수 있는 근거로서전두환 찬양 미화는 불의에 항거하는 우리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고 있기 때문이고그 사과에서 개사과라고 명명된 사진으로 사과한 것은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하나국민의 신임을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배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대선 후보로 입후보한 자체가 무효라고 볼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우리는 지금 아직 남은 과제에서 당선을 무효로 할 것인가를 놓고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파면 선고에 대해 논의해도사실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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