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 제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거쳐야만 비롯서 권한을 가질수있는거야.
그런데 선출직이 아닌 공무원들은 권원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비롯소 공권력이 생기는거지.
그래서 권한은 책임 능력에 맡게 부여되도록 해야 하는게,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이 되는데,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 개혁의 경우에도, 공권력의 집중이 필요한 기관에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두고,
한정된 범위내에서 공권력을 집중하는거야.
일반적으로 수사는 경찰이하고, 기소는 검사가 하는데,
일반 수사는 경찰이 하고, 일반 기소는 기소청에서 하는거지.
대신 권력이 집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가 전담하는데,
국가수사본부, 중수처, 공수처를 하나로 통합해서,
국가 수사본부에서 전담하는 대신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두는거야.
대통령 직속 국가수사본부는 검경합수부의 형태로, 수사는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이,
수사 지휘와 기소는 기소청에서 파견된 검사가 하는거지.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수사 지휘를 한 검사가 기소청을 거치지 않고 기소까지 할수있는거야.
수사 범위가 다르지만, 주요 수사에 대해서 권력이 집중되는거지.
기소청에서 하는 기소 업무는 일반 수사에 대한 기소만 하는거야.
통상 적인것은 경찰청과 공소청 및 기소청이 전담하고 중대한 수사는 국가 수사본부에서 하는거지.
국가수사본부에 경찰청에서 수사능력이 좋은 경찰을 파견하고,
공소 및 기소청에서 수사 지휘 및 기소능력이 뛰어난 검사를 파견하는거야.
권한의 집중이 필요한 기관에 책임능력을 강화하고, 수사 범위를 한정하면서,
권한을 집중하고, 일반 사법 행정기관은 권한을 전부 분리하는거지.
그래야 공권력이 남용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가 지켜지는거야.
사법 개혁의 경우에도, 헌법 재판소의 경우, 헌법상 권원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사를 중시해야 하는데,
사법부 독립을 인정하는것은 일반 사안에 관한것이고,
정치적으로 주요 한것은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거지.
왜냐면 한국의 대통령은 선거제도를 통해, 공권력을 정당하게 얻었고 모든 사법부 공무원의 권한은
현직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이야.
그런데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국회에서 탄핵을 결의 한 경우에 한해서,
현행 법상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한다는것은 불가능한데,
국회가 탄핵을 요구하면 현재의 통상적인 헌법 재판소가 판단하는게 아니라
국회가 만든 특별 헌법 재판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해야 한다는거지.
현직 대통령 탄핵은 특별 헌법 재판소에서 해야돼.
헌법재판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8인을 의석수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야당이 집권 야당이라서, 2/3을 가진 경우 6명을 임명하고, 소수 여당이면 2명만 임명하는거야.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은 당은 설령 죄를 짓더래도,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무죄를 받을수도 있는거지.
대통령이 부패한 범죄를 집권 여당이 막았다면 국민들의 지지가 철회되면서 소수 정당으로 떨어지는거야.
책임 능력에 맞게 권한이 주어져야만 공권력의 남용을 막을수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