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가 불법 촬영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1심 이후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2차 피해는 끝까지 부인했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이 언론 노출로 오히려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셀프 2차 피해라는 말은 피해자 입을 막으라는 뜻”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인정하며 황의조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황의조는 합의금과 공탁금을 강조했지만 피해자는 “돈으로 피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거절했다. 그는 월드컵 출전을 원했지만, 규정상 대표팀 선발 자격조차 없어 최소 4년간 태극마크를 달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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