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태일, 뉴스엔DB
[뉴스엔 황혜진 기자] 집단 강간 범죄로 그룹 NCT(엔시티)에서 퇴출된 태일이 항소심에서도 7년을 구형받았다.
9월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포함 3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원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재판부에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태일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뼈저리게 반성 중"이라며 피해자 측이 자신의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번 사건 여파로 태일 모친이 재직해 왔던 직장에서 퇴사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태일은 친구 2명과 6월 13일 새벽 2시 30분경 이태원 주점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셨고 이후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방배동에 있는 주거지로 이동했다.
세 사람은 같은 날 오전 4시~4시 30분 사이 만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외국인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3명 모두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올 7월 10일 태일과 공범들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및 장애인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이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태일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판결 직후 검찰과 피고인 3명 양 측 모두 항소했다.
태일은 지난 6월 18일 첫 공판 최후 진술에서 "실망을 느낀 모든 사람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선처해 준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태일은 2016년 NCT 첫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사건 발생 후 태일의 그룹 탈퇴를 발표했다. 양 측의 전속계약은 지난해 10월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