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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잘 쓰기

젊은아비 |2025.09.18 15:02
조회 113 |추천 0


--------------현황3층 3천만원/360만원  -> 460만원(2026년예정)4층 2천만원/310만원  -> 420만원(2026년예정)
------변경3층 3천만원/360만원  -> 310만원(2025년 9월)  =>임대차계약서4층 2천만원/310만원  -> 300만원(2025년 9월)  =>임대차계약서이솔 102호+401호(창고목적) 250만원             =>임대차계약서풍림 502호               -> 2억원(2025년 7월)    => 임대차계약서(갱신)

-------3층,4층 계약-이원장님해당 임대차 계약은 다른 임대차 계약과 연계하여 할인하는 조건의 계약으로 이솔 102호 및 4층 창고 관련 계약 해지하는 경우, 본 계약을 연장 및 승계하지 않기로 한다. 해당 특약사항은 이솔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솔102,4층 계약-이원장님분리하여 작성 가능.102호 100만원(현금)  : 하대표님 -50->나   ===>포괄양수도 가능?4층 150만원(창고)->간판달기, 짐 넣어놓기세무사문의: 향후 임차, 전대 관계 중 어떤 선택을 하든 부가세감면 포괄적 양수도 매매 제한?
------502호 최초 계약 -하대표님수기작성(제주)인감?  기존임대인 명의 인쇄물존재?
------502호 갱신계약(수술일자 2월)-하대표님보증금 3억원
보증금은 기존 매도인(ooo)으로부터 건물 매매 과정에 모든 임대계약을 승계하기로 한 조건에 의해 갈음하기로 한다.본 임대차 계약은 4층 상가 임대차 계약과 연계한 임시 휴게 목적으로 상주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며, 주소이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진행 중인 건물 용도변경 신청 또는 내부 리모델링 공사 계약에 따라 임대인 요구하면 즉시 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수있다.(가능하면 뒷장에)~~관리규약 및 추가 특약사항~~~2023년 매매 이전의 주택임대차 관련하여 임차인이 주장하는 계약내용에 대해서 계약 내용을 승계하는 것으로 실제 기존 임대인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발생하면 상호 조정하거나 수정 계약을 할수 있다.

-------기존 임대인 계약사항관련 임차인 영수증 -하대표님기존 502호 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금 3억원을 반환하여 수령하였음.

2023년 o월(앞 수술일자 2년전)
--------5.31 이전 신고는 과태료 없음.  한방시스템에 신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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