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잘아시는분 ㅠㅠㅠ
여쭙거 싶은게 있아사요 혹시 법에대해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ㅠㅠ 너무 억울해서요ㅠ
저랑 제 친한언니가 7월에 렌트카에서 렌트를 했는데 ,
언니 운전연수 겸 이사문제로 조그만한 짐들을 옮기려고 렌트를 했어요 제차는 소형차라 suv를 빌렸거든요!
언니가 장롱면허라 .. 렌트한지 1시간 반만에 사고가 났숩니다ㅠㅠ
오토바이를 박았고 중고시세로 4천만원 정도인데 전손처리 났구요 .. 오토바이가 옆차 문을 뚫고 뭐 또 있었는데 구렇게해서 옆차도 전손.. 피해금액이 대략 7천에서 8천만원정도에요 . ..
처음 렌트할때 전자계약이 아닌 지점방문을 해서 렌트를 했고 계약서을 보여준적도 없고 조그만한 종이하나 주고 구게 알림문? 이라면서 주더라구요
제가 설계사라 혹시나 하고 보험담보금액을 물었는데 대물이 1억이라고 했어요 저만들은게 아니거든요 !! 옆에 언니도 그렇게 들었데요
근데 사고나고 나니 대물 2천만웜이고 전화로도 묻고 차량 반납하고 지점방문해서도 물어보니 대물1억이라고 한적이없다 .. 라고 하시더라구여 ......하
그러고 충격이 너무 컸어서 저희가 입원을했거 입원 후 언니 핸드폰을 보니 렌트카 카톡이 있어서 봤더니 계약서더라구요 근데 서명이 언니 서명이 아니라는거에요 ‼️
그걸 저녁 늦게 확인 후 다음날 외출증 끊고 지점 방문해서 물어봤더니 직원이 폐쇄회로에서 저한테 물어봤다는데 전 기억이 업ㅅ거든요 ..
렌트 서명은 보험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며 보험이든 어떤 계약서도 대리인이 서명하면 무효처리나
서명한 사람이 책임지게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그걸 알고 난 후 저희는 바로 하루만ㅇㅔ 퇴원하고 지인들 다 동원해서 자문 구하고 경찰서에 고소를 했져 사기및사문서위조로
근데 결과통보문 보니 렌트카 측이 유리하게 다 되어있고 저희도 증거 제출할게 있다고 했는데 저흐ㅣ 증건 받지도 않고 렌트카측 증거만 받고 제가 참고인으러 조사받은 내용 언니가 조사받은 내용 ..
이 거의없고 렌트카측 내용만 잔뜩 있더라구요 하하
제가 지인들 다 통해 자문구하고 렌트카측이 잘못했지만 저희도 과실은 있다 하지만 100프로 저희가 이기는 싸움이다 라고 다들 하셔서 신거한건데 무혐의가 났습니다.....
이게 무혐의가 맞는건지 저희가 구상권청구로 예민해서 억지부리는건아닌지 .. ㅠㅠ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