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하늬가 설립한 기획사 호프프로젝트가 10년간 등록 없이 운영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소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를 충분히 알지 못했다고 밝히며, 계도기간 내 절차를 마치겠다고 해명했다.
호프프로젝트는 2015년 ‘주식회사 하늬’로 출발해 사명을 여러 차례 변경해왔으며, 현재는 남편 J씨가 대표를 맡고 이하늬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현행법상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 전반의 규율 확립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기획사들의 법적 절차 준수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 이하늬 인스타그램
https://www.minsi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