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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성폭행한 42살 남 대법원 무죄

희대의명언 |2025.09.22 21:29
조회 737 |추천 6
때는 2011년.
당시 42살이었던 연애기획사 대표가 14살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입원시킨 사건이 있음.
재판 결과는.1심에서 12년 선고.2심에서 9년 선고.
이 와중에 이 연애기획사 대표는 또 불복하고 대법원까지 가게 됨.
연애기획사 대표 조씨는 "사랑하는 사이었고 강간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
당시 대법원장은 그 유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아 무죄 판결"했다고 해명했다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판결이 맞는건지... 많은 생각이 들게하는 판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단은 여러분들이.
추천수6
반대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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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 너무 밴댕이 속인가요??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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