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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회삿돈 43억 코인 투자 유죄…법원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판결 (+법인, 가상화폐 투자, 회삿돈, 인스타그램)

ㅇㅇ |2025.09.25 11:08
조회 45 |추천 0

황정음, 회삿돈 43억 코인 투자 유죄…법원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판결 (+법인, 가상화폐 투자, 회삿돈, 인스타그램)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이 회사 자금 43억 원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25일 열린 재판에서 황정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2022년부터 기획사 자금을 13차례에 걸쳐 개인 계좌로 옮겨 사용했고, 이 가운데 대부분이 코인 투자에 쓰였다. 또 카드값과 세금 납부에도 일부를 충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액을 전액 변제했고,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황정음 측은 미숙한 판단으로 인한 범행이었다고 해명했으며,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황정음 인스타그램
https://www.minsi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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