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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 의사에게 당했습니다. (7)

쓰니 |2025.10.12 22:54
조회 23 |추천 0

사이코 의사에게 당했습니다. (7) - 계획 감염편 1

 

저는 2019..4.2.까지 직장 근무를 하였고 조퇴하여 16시 즈음 검사를 위해 해당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19.4.3. 대퇴부 수술을 받았는데 즉시 전신이 감염되고 특히 뇌감염이 심해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이것부터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척수마취시 척수염(척수 감염)이 생길 확률은 1%가 되지 않으며, 횡단척수염(척수를 따라 길게 척수 전체가 감염되는 것)이 생길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저는 횡단척수염은 물론이고 뇌까지 가서 뇌 전반을 감염시키고 뇌위축과 뇌기능 장애 등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수술받은 병원 의무기록지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의무기록지 전체 발급을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받을 때마다 전체 페이지 수가 달랐으며, 원무과장에게 모두 발급했다는 확인서까지 받고 발급받은 의무기록지조차도 숨기고 발급해 주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수술한 의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 이후 발급된 의무기록지는 이전보다 양이 많았고 그동안 은폐하고 있던 수혈기록지 2종류, 마취기록지, 수술부위 표식 확인서 등 매우 중요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1. 의사는 15시 20분에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동의서를 받고(수술동의서도 하루 전날 받는 것이 원칙임) 15시 30분에 척수마취를 하는 기상천외한 마취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즉 감염균이 척수로 가는 길을 열어놓고 대퇴부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균들은 상처난 곳으로 재빠르게 이동하며, 특히 매독균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동합니다.

 

2. 수술동의서에는 아래와 같이 대퇴부 종양제거 수술로는 발생할 수 없는 수술후유증이 기록되어 있고 해당 후유증이 실제로 제게 발생했습니다.

 

수술동의서에 기재된 수술 후유증

질병 발생

원인

수술 후 환자 상태

1

염증

- 스티븐__ 증후군

감염.

관절염 약

뇌염, 척수염, 전신 관절염, 심장 및 전신 조직에 염증 발생

2

배 - 대동맥류

매독 감염

대동맥류 증상 발생,

매독 감염 증상 발생

3

다리

- 심부정맥 혈전증

마비

전신 마비 발생,

동맥염과 정맥염 발생

4

심장

- 허혈 변형 알부민

심장병

심장질환 발생.

연쇄상구균과 매독 항체 생김

 

3. 의사는 수술 당일 9시40분에 필요 약품을 모두 지시했는데, 그 약들은 정상인에게 사용 금지인 약들이었고, 약들이 서로 상충하여 함께 사용 금지인 약들도 같이 지시했으며, 이들 약들을 수술 중 모두 사용했습니다. 약물 하나하나의 기능과 사용 시간들을 보면 사전에 미리 완벽하고 치밀하게 감염과 뇌척수 손상을 계획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다시 설명)

 

4. 수술 직전까지 저는 정상 상태였는데, 의사는 척수마취제와 함께 척수마취에서는 사용 금지(척수로 가는 혈액이 줄어 척수 손상 위험)인 에피네프린을 주사하였습니다. 에피네프린은 심정지 환자에게 사용하는 매우 위험한 응급 약물로 정상인에게 사용시 사망 위험이 큽니다. 에피네프린 주사 즉시 정상이던 제 혈압은 급속도로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의사는 왜 이런 위험한 약물을, 수술 직전까지 심장과 혈액은 물론이고 모든 것이 정상이었던 제게 사용했을까요? 에피네프린은 쇼크로 인한 사망 방지 치료제이기도 하면서 면역 억제 기능도 있어, 의사는 제가 수술 중 척수 쇼크로 즉사하는 것을 미리 방지했으며 균에 대한 항체 형성 억제 등 제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에피네프린은 세포에서 포도당을 분해하여 세포 내 포도당 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 이후 다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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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의사 처벌과 공개청원 동의부탁드립니다.] 글 및 다른 [사이코의사에게 당했습니다] 시리즈글도 읽어봐 주시고 국민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 사이트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F25D4089ACE21B1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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