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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친절하신 민원고객센터

국민1 |2025.10.15 16:38
조회 284 |추천 0
여러 사건을 정리하면서  농협중앙회02-2014-15**  민원상담원 오랜 시간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사실 오랫동안 많은 민원을 넣었습니다.
536, 001 ,002  등  통장 거래점에 기록된 코드 사무소 코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지급정지, 사고등록계좌 가 압류라 주장하는....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라는...이미 저희 부모님과 연관된 증거를 확보한....
그럼에도 민원상담원 빨리 입금을 하라고 합니다.

농협은행 남원시지부  오** **시지부장
언론보도를 보면  농협중앙회 **시지부장님으로,,,
nh농협은행 지점장 과  농협중앙회  시지부장님 역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nh농협은행은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데  가능합니까 여쭤보니 가능하다는....
인사발령에 대해 여쭤보니  농협중앙회 회장님.....
농신보에 문의하니  농협중앙회와 문관한....
농신보 권역센터에 연락하니 nh 농협 멘트....
농신보에 문의하여 조합에 대출이 가능하냐고 여쭤봤더니
영농조합법인

 


저희 가족으로  얼마나 대출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여기까지는  여러 공공과 민간이  공모했던 상황....
조합노조 여러분공권력을 남용하여 민간인에게  장기간 피해를 준 상황에  대해 도움을 요청합니다.제가 사는 지역에 국민건강보험료와 연관하여 공모한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건물과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모든 재산을 귀속시키고 알거지로 만들어 국민건강보험료가 0원으로 기록된 동네분을 확인하였음.
(경찰청 수사하고 있는 상황.....  연동시켜 여기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조"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함은 국가안전보장ㆍ행정ㆍ국방ㆍ치안ㆍ금융ㆍ통신ㆍ운송ㆍ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ㆍ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전자적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ㆍ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설치하는 방법

3. "침해행위"란 전자적 침해로 인하여 발생된  사태를 말한다.




  

  저도 모른 자동이체100,00원   이루어지더니 -8,216,100원 거래후잔액 513015(사무소코드)  2,422,468원 이자입급 되었으나 거래후 금액은  -8,116,100원 정상적인 엑셀파일이 이루어졌다면 5,683,632원  "대체"로 8,116,100원을 00축협에서 입금시킵니다. 거래내용은 "대체"

"대체"는 제 예금통장에서  또 다른 예금통장으로 이체시켰을 떄 제 통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첨부파일 입출금거래내역은 누가 봐도 정상적인 절차가 이루어진 기록을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대체"와 연관된 기록들은  농협직원들이었습니다.

"대체"로 4,611원 배당차액  제 차명으로  각 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것을 의심했으나  제 계좌에서 저희 어머님 계좌로 이체 시키는 것도  "대체"  된 것으로 봤을 때  

저희 가족 명의  "깡통법인"이 설립되거나 2004년부터  저희 가족 예금은 "자금부"와 연관된 기관의 예금이었을 가능성...

"자금부" 기록은  정책자금대출과  자산운용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기업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농협 외  타 은행에서 기업자율예금, WISE 통장 등도 발견되었습니다.


 

첨부파일 내용은 공공기관을 사칭한 우편물 보도 내용입니다.

 

저희 가족은 아직도 보이스피싱으로  월 100만원 정도 이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수사기관/ 조사기관에 민원을 넣었으나 은폐, 고소장까지 인멸된 상황

경찰청에서 보도하신 상황  본인들이 잡지 않은 것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공공기관의 직무유기로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이 보이스피싱인지 알면서 저희 가족은 이체를 시킵니다.

이유는 금융기관에서 압류는 핑계하에 지급정지, 사고등록계좌로 사무소에서 장난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보이스피싱......  깡통법인, 편법대출(정책자금), 보조금 횡령/배임,  예금절도 까지  수사 범위를 조금 더 넓혀 주십시오.

저희 가족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각자의 직업이 있어 농업인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거대 그룹이나 공공의 공권력에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의 필요성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잖아요


저와 연관된 공공기관사칭 우편물, 위조우편문도착안내서, 정보통신기반 우회 행위는

개발비리, 자금조달이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아무쪼록 약자를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곳도 경찰청 손길이 필요한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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