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궁동에 있는 한 향수 공방을 방문했다가 너무 황당한 일을 겪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공방에서 향수를 제작한 후, 손을 씻으려고 세면대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손잡이를 아주 살짝 들어 올리는 순간 물 트는 손잡이가 빠졌습니다.
억지로 힘을 준 것도 아니고, 평소처럼 사용했는데 갑자기 분리된 겁니다.
직원분이 오셔서
> “이건 빠진 게 아니라 파손된 거고, 저는 직원이라 본사에 전달하겠다. 추후 청구비용에 대한 연락이 갈 수도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CCTV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사 측에서 사과 한마디없이 문자하나 띡 배상금액과 계좌번호가 와있었습니다.
(부재중 1개 있었음 근무 중 이라 못 받음)
어이가없어서 전화하니 고객님 과실이므로 의도하지 않았어도 전액을 청구하겠다.
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제가 주먹으로 치거나, 발로 차거나, 과도하게 힘을 줬다면 당연히 배상할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손을 닦으려다가 평범하게 사용했을 뿐이고,
2년간 사용된 시설물이 우연히 제 차례에 고장난 것뿐인데 ‘100% 제 과실’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CCTV 자료를 요청했지만,
> “지금은 바로 제공이 어렵고, 다음 주 월요일에 가능하다.
다만 CCTV를 봐도 변상해야 하는 건 변함없다.”
라고 내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현재 CCTV는 확보 중이며, 직원과의 통화 녹취 및 문자 내역은 모두 보관해두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없어서 직원분께
> “그럼 의자도 앉다가 부러지면 배상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답하셨습니다.
솔직히 이런 논리라면 소비자가 어떤 시설물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책임은 업주 측에도 있는 것 아닌가요?
현재 저는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1. CCTV 확인 전에도 ‘무조건 소비자 과실’이라고 통보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2. 일반적인 시설(수전, 의자 등)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고장은 사업주 책임인지, 소비자 과실인지 구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먼저 이런저런 감정도 섞이며 이야기나오고 제가 배상지불하지 않겠다하니
저에게 법대로 한다하셔서
저 또한 억울하여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해 보니
절대 책임지지말고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무료법률사무소 안내받았는데 도대체 저에게 무엇으로 법대로 하신다는 걸까요???;;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 조언 부탁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사례나 법적 근거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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