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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불복 소송 '패소'…과태료 처분 인용

쓰니 |2025.10.20 14:04
조회 74 |추천 0

 

전 어도어 대표 민희진이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3월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민희진 전 대표가 제기했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과태료 부과 인용 결정을 내렸다.
민희진의 어도어 재직 당시 함께 근무했던 A 씨는 지난 2024년 8월 민희진 전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다. 민희진 전 대표의 폭언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이 민희진에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들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덧붙이며 "해당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며 과태료를 부과시킨 바 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에서 해당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고 "근로기준법 법리에 대한 오해"를 근거로 불복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법원이 서울고용노동청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고 "민 전 대표의 행위들은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부합하는 것이 맞다"며 "과태료 처분 과정에 있어 절차상 하자도 없었다"고 해 민희진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1월, 앞서 A 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한 고소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조정 기일이 열렸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정이 결렬된 바 있다.
지난 2024년 민희진 전 대표는 그룹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과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과도 법적 공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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