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03년생, 20대 초반이며 계좌가 압류당한 것은 제 어머니이십니다.
현재 저희 가족의 전재산은 어머니 앞으로 되어있으며,
어머니는 지금 6개월이 넘도록 산재로 입원 중인 아버지를 간병하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차량 명의자)는 어제(11월 4일) 은행으로부터 '계좌 압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현**험이었습니다.
이유는 1년 전, 2024년 9월에 발생해 피해자와 250만 원에 합의하고 경찰서에서 사건 종결까지 한 교통사고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정리해보기도 전에 법을 모르는 개인이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어떻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지 이럴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글을 씁니다.
1. 저희는 분명히 합의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2024년 9월 24일, 친오빠(02년생/운전자)가 경주 집 앞에서 경미한 주차장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1일 보험을 가입했었으나 당일 1일 보험 미가입은 명백한 저희 잘못이며 반성합니다.)
집 앞 식자재마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차량을 후진으로 출차하려던 중
근접한 피해자(바로 옆에 주차중이던 차주분이 트렁크에 짐을 실으려다가)와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직후 피해자분께선 머리가 너무 아프다시면서 MRI를 찍어봐야겠다고, ..
인근의 따님과 같이 만나서 동네 병원을 3군데나 들렀는데, 첫번째 병원에서는 입원 병동이 없다고 했고, 두번째 병원에서는 MRI가 없고, CT상으론 경미한 타박상이라고 해서 결국 경주 동대병원 응급실에 모시고 갔습니다.
이때 저희는 기본책임 보험 50만원 밖에 안되는 상황이었는데(MRI 이상 없음) 피해자분께서 교통사고는 혹시 모르고, 또 본인이 타지역의 요양병원에서 일하시는데 아는 지인 병원에서 입원 하고 싶다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모든 치료가 끝난 이후 자재분들과 만나 직접 250만 원의 합의금을 드리고 '합의서'를 받았습니다.(어머니 핸드폰에 계좌이체내역이 있습니다.)
이후 저는 친오빠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조사를 받아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로써 모든 배상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2. 보험사는 합의 사실을 알면서도 소송을 걸었습니다.
2025년 4월, 현**험에서 '구상금' (약 30~40만 원)을 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빠가 즉시 담당자에게 "피해자와 합의했고 250만 원도 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합의랑 상관없다. 돈 낼 생각 있으면 연락하고 아니면 말라"는 식으로 무성의하게 답했습니다.
그 후 7개월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어느날 갑자기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입원하셨대요.
근데 어쩌다가 얼마나 다쳤는지도 모른채 처음 ㅇㅇ병원에 있단 연락을 받고 그 병원에 갔으나 치료 거부로 인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다음병원에서는 응급처치를 시도하다가 실패 후 결국 대학병원에서 마지못해 받아줬나 보더라고요.
그 병원에서는 몸 안에 피와 노폐물이 가득해서 그게 다 빠질 동안 수술을 못하고 진통제로 버텨야하는 상황이었고요. 중환자실이라 면회조차 되지 않았으나 다행히도 간호사님의 배려로 10분 남짓의 전화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요, 괜찮으시냐고 묻지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고통에 약기운에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산재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경위서란 것을 작성해야 하는데 당사자인 아버지는 응급실에서 입원해 있고, 중환자실의 경우 면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중환자실은 무조건 24시간 간병인을 구해야 하는데 간병비만 해도 하루 13만원부터더라고요.
또 4/6시간 간병은 간병인분들이 맡지 않으려는 상황이고, 산재 인정을 받는다 한들 기존 보험과 중복 수급이 안될 뿐더러 간병비 지원 자체는 하루 4만원, 3개월 가량 밖에 되지 않는다더라고요.
월급은 70%를 받게 됐는데 한달 400만원이 넘는 간병비며 수술비, 아버지가 입원하신다 한들 생활비가 아예 안나가는게 아닌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다 감당한답니까?
그러느라 정신이 없었고, 저희는 당연히 합의 사실이 인정됐던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2025년 7월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걸었고(청구액 856,570원), 저희는 소장도 받아보지 못한 채 9월 9일 '종결 및 선고'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종결 및 선고' 사실을 알게 된 것 또한 바로 오늘, 카**뱅크의 계좌 '압류 알림'에 사건 번호가 있기에
1) KICS 형사사법포탈에 회원가입까지 했었다가,
2) 상대 보험사와의 통화 이후 부산지법이라는 단서를 얻어 다시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알아볼 수 있었던 것 입니다.
3. 법을 모르는 서민에게 법원의 문턱은 너무 높았습니다.
저희는 법원에서 뭐가 날아오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최근 아버지가 산재 사고를 겪고 생사의 고비를 넘기면서 천안에서 포항, 대구, 서울, 다시 대구로 .. 병원을 수차례 옮겨 다닐 동안 어머니는 24시간 그 병수발을 하셔야 했기에 소장을 받아보기는 커녕 아예 경주 집에 잠깐 들르지조차 못했습니다.
부산 법원 담당자와 통화 후 어머니는 서류를 다시 보내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계셨으나, 실상은 '공시송달' 처리되었습니다.(또 중간에 감염증으로 고생하시는 아버지 간병만으로도 여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을 보려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데, 어머니는 단순 앱 로그인조차 어려워하시는 '금융 문맹'이십니다.
직장 다니는 자식들은요, 친오빠는 일때문에 서울에 월세살고,
큰언니는 사실 홈**스 도급업체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근무하던 매장을 넘어 회사 자체가 매각된다는 이슈와 동시에 근무시간이 단축됐고, 또 구조조정 도중 아버지께서 응급실에서 생사를 넘나든단 소식을 듣자 퇴직금을 털어 병원 근처에 원룸을 구해가며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 병수발에 나섰습니다.
이런 저희가 구상권 청구 담당자까지 따로 두고 있는 보험사를 어떻게 당해냅니까?
또 경찰서 합의 이력에 관해서는 열람 관련 서류를 작성했고, 1 ~ 2일 뒤에 볼 수 있다는데,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데만 해도 이런데 도대체 어떻게 소송을 진행을 합니까
보험사 측에서는 뻔히 다 알고 있으니 법 좀 안다고 은행 계좌 압류가 참 쉬운 장난이랍니까?
4. 돌아온 것은 보험사의 조롱과 전 계좌 압류였습니다.
어제 압류 통보를 받았고, 늦은 밤 금융감독원에 민원 신청을 접수했으며, 오늘(11월 4일) 금융감독원 1332 무료상담을 받아보았으나 '판결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채권 차압 절차는 계속 진행될 것이니 이자가 더 붙고 신용도에 영향을 주기 전에 돈을 내야한다'는 절망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 후 오빠가 현대해상 담당자에게 다시 항의하자,
담당자는 "예~ 그러세요~", "금감원 민원 넣든 변호사 선임하든 맘대로 하세요", "돈 주기 전엔 절대 압류 취소 안 해준다"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니, 제3채무자가 9곳(아마도 어머니의 전 은행 계좌인듯 합니다.)이었습니다.
85만 원을 받기 위해 산재 환자 가족의 전재산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또한 판결문을 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에 새로 회원가입을 해야 하고, 사건을 다시 찾은 다음 1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판결문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20대 초반인 저조차 홈페이지 UI가 익숙치 않아 제 어머니의 판결문을 찾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공정한 법 집행이며 대형 보험사에서 할 짓입니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경찰서에서 종결한 사건을, 대형 보험사가 합의 사실을 알면서도 개인에게 다시 소송을 거는 것이 맞습니까?
그럼 피해자 분은 저희에게 합의금 250만 원도 받고, 본인 보험사(현**험)에서 치료비도 받은 것입니까?
금융 약자인 중년 여성(저희 어머니)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전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 대형 보험사가 할 일입니까?
이럴 경우 '추완항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데 이게 도대체 변호사 없이 한 개인이 알아서 진행할 수 있는 일입니까?
혹은 이후에 '부당이익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데 그게 법이란걸 알아도 소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직업인 사람을 어떻게 이기나요?
보통의 개인 입장에서는 승소 확률을 따져보기도 전에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선임하는 과정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률절차조차 똑바로 알지 못하는 개인을 상대로 법을 잘 안다는 것 만으로 부당한 사건을 계속 진행시킨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입니까?
우리 보험사 측에서도 아무리 보장을 안해준다 한들, 소송 진행과정에서 상대측 보험사에서 사실확인서를 송달했다는 기록이 있던데 그럼 보험 계약자인 우리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을 해줬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도대체 우리 보험사는 누구 편인가요?
저희는 85만 원의 금전적 부담과 함께 이 과정 자체가 너무나 감당하기 벅찹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머니는 본인 통장에 얼마가 묶인 것인지,
당장 아버지 간병비와 생활비는 어떻게해야 할지,
또한 오랜 간병 생활로 인해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계
좌가 압류 당한 이력이 있으면 새로 집을 구해야할 때 대출 심사는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나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솔직히 보험사 입장에서도 이런 절차에 대해 모르지 않을 터,
자기들이 법을 더 잘 안다고 잘 모르는 개인들 대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봐야하는 과정 자체가 굴복하는 과정의 일부이며 다 알면서도 갑질한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버지는 죽다 살아나셨는데 이젠 그냥 제가 죽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