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이다 입막음법이다 폐지해야한다
말이 많아요
일단 전세계적인 추세는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형사가 아닌 '민사'고소로만
처리하려고 하는게 법적 추세고요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른데
대체로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다루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이라 상황에 따라서는
어마어마한 배상금이 나올수도 있는
시스템입니다
사실직시 명예훼손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다만 무조건 사실이라고 퍼뜨려도 된다라고
규제가 없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애초에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은
반대합니다. 민사로만 다뤄야할 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들은
소련 시절 검열의 역사적 과거로 인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같은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사실이라고 무조건 퍼뜨려도 된다라고
규제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게,
가령 예시를 들어 누가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했거나
집단성폭행을 학창시절 당했거나
어머니나 아버지가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다 하는 정보들,
알려지면 2차적인 가해가 되거나
신변이 위험해지거나 알아도 퍼뜨려선 안될 내밀한 얘기가
아무런 규제 없이 퍼지고
상대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균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