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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어도어 돌아간 뉴진스, 전원 항소 포기..‘전속계약 유효’ 1심 확정

쓰니 |2025.11.14 10:01
조회 11 |추천 0

 

뉴진스/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지혜 기자]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패소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이 확정됐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민지, 해린, 혜인, 다니엘, 하니 다섯 멤버는 항소 기한이었던 이날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30일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지난 12일 어도어 측은 해린과 혜인이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얼마 후 민지, 다니엘, 하니 측도 뒤늦게 대중에 복귀 의사를 전했으나 어도어 측은 “진의를 파악 중”이라고만 밝혀 온도차를 보였다. 어도어는 세 멤버들과 개별 면담을 통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복귀하기로 한 결정은 깊은 고민과 대화를 거쳐 내린 선택일 것”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든 뉴진스는 5명으로서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냈다.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어도어의 보복성 감사를 __점으로 해 신뢰관계가 파탄났고, 이로 인해 계약은 해지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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