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원영.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최신애 기자]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은 전날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냈다.
A씨 측은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고, 추징금 명령도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탈덕수용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장원영을 포함한 7명의 연예인을 비방하는 가짜뉴스 영상을 다수 게시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가짜뉴스 유포를 통해 약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져 공분을 샀다.
관련해,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장민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항소심 선거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억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 판결도 유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여러 조건으로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양측이 항소를 기각한다"고 했으나, A씨가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