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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족을 상대로 언어폭력 방관한경찰

ㅇㅇ |2025.11.17 02:35
조회 1,552 |추천 6
아는 지인분이 당한일입니다
60대 따님분과 90대 장애인 노인분이 젊은 부부에게 현관 바로앞에서 욕설과 언어 폭력을 당했습니다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손을 들고 때릴려는 주먹휘두르는 장면까지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아주머니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문앞에 달린 cctv로 증거 영상이 버젓히 있는데도 신체적으로 직접 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은 그냥 돌아 갔습니다
경찰들은 출동 즉시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 했습니다
이 지역은 혈연 지연관계 심하고 타지역이나 연고가 없으면 사건 접수조차도 해주지 않습니다
30대 젊은 부부가 부모뻘인 또 할머니뻘인 노인분들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욕과 외모비하 인권유린을 하며 고함을 지르며 윽박 질렀는데 형사 처벌이 안되고 민사로 해결하라는 경찰들 저도 이해하기 힘든데 이게 맞는건가요?
장애인 협회에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어차피 경찰에 신고 해봤자 같은 식구 감싸기라 소용없고 신문고에 올려야 하나요?
너무 억울해서 제가 글올려서 자문을 구합니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어도 바로 옆집이라 생명의 위협 때문에 소리도 못내고 있는데 이사를 간후에 이사건 공론화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후에도 이삿짐 다 옮긴후 신고가 가늠한지 또 사건이 있고 언제까지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집이 빠지지 않아 당장 이사갈 여력이 없는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들 입니다
법적으로 잘 아시는분 계시면 도와주세요
추천수6
반대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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