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빛났던 만큼 아팠던 이별, 故 구하라 오늘(24일) 사망 6주기

쓰니 |2025.11.24 10:30
조회 21 |추천 0

 고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뉴스엔 이민지 기자] 그룹 카라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지 6년이 지났다.

고(故) 구하라는 2019년 11월 24일 사망했다. 향년 28세.

고인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모두를 안타깝게 했다.

고 구하라는 2008년 DSP미디어 소속 그룹 카라 멤버로 데뷔해 '프리티 걸'과 '허니', '미스터', '맘마미아' 등 히트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특히 국내 뿐 아니라 일본에서 큰 사랑을 받으며 '한류퀸'으로 존재감을 보였다. 이후 솔로 가수 겸 배우로도 활약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과 공방을 이어가며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다. 고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공방은 계속됐고 최종범은 구하라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사생활 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2026년 1월부터는 '구하라법'도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2019년 고 구하라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동생 사망 이후 20년만 나타나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한 계기로 만들어졌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으로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천수0
반대수1

공감많은 뉴스 연예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