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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버티기 힘들어져 간다는 직업.jpg

ㅇㅇ |2026.04.06 14:13
조회 34,961 |추천 157


국내 아동학대 혐의 인정 사례라고 함....



 

 

 

 



우린 예전에도 저런거 있었지..

칠판에 이름 적어놓는거...

더구나 저렇게 친근감 있게 캐릭터까지 사용하는거 보면 아이들이 압박 그나마 덜 받게 꽤나 신경쓴거 같은데




 

 

 



여튼 어느 학생 한명이 수업 중에 계속 물통을 구기며

수업을 방해하자 선생님은 그거 제지하고 호랑이 스티커 옆에 이름표를 붙임






 

 



그리고 그 선생님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고소를 당함...ㅎㄷㄷ





 

 

 



그 뿐 아니라 아이가 PTSD가 왔다며 2년 동안 정신과에서 치료하게 함





 

 

 



색깔이요? 

이게 맞는건가.. 할말이 없음





 

 

 

 

 

 

 



그리고 그 고소의 결과는 기소유예

기소유예 자체가 재판엔 넘어가지 않지만 사실상 유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려서 

무죄를 증명할 기회 조차 박탈되어버림 






 

 

 

 

 


그렇게 유죄 인정 됐고 치료비는 선생님이 그대로 지불....

(아니 치료비까지...대체 왜 ㅎㄷㄷㄷㄷㄷㄷ)

진짜 요즘 학교 분위기가 이 정도인줄은 몰랐는데

선생님들 쉽지 않겠다 진짜...




추천수157
반대수5
베플ㅇㅇ|2026.04.06 16:37
그냥 미친 부모들은 애를 학교에서 빼서 지들이 홈스쿨링하라고 해.
베플ㅇㅇ|2026.04.07 01:04
부모도 부모인데 판사는 뭐냐? 저게 어딜봐서 아동학대라고 유죄 판결을 하는거? 돌았나 저러니 쪽팔린 줄 모르고 나대지
베플ㅇㅇ|2026.04.07 07:27
별것도 아닌거에 부모가 저 난리면 없던 스트레스 장애도 생길듯. 결국 그렇게 애를 키운 저 여자가 다 돌려 받을거임
베플ㅇㅇ|2026.04.07 03:11
저러니 맘충소리 듣지 그냥 지가 끼고 가르쳐라
베플OO|2026.04.07 05:52
무죄 아닌, 뇌모지리 아이로 한몫 챙기도록 권장하는 판결이 더 웃겨. 딱 맘충 수준의 눈높이. 무죄였으면 교사가 학부모충에게 다 받아낼 수 있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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